경찰청은 20일 "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엄수됨에 따라 전 직원이 근조 리본을 패용하는 등 엄숙하고 경건하게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복무기강 확립지침을 알렸다"고 밝혔다.
경찰은 각급 경찰관서장에 관내 분향소에 대한 혼잡 예방 및 경비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으며, 온ㆍ오프라인상에서 김 전 대통령과 관련해 무절제한 개인 의견을 게시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했다.
또 외국기관 초청이나 방문 등 예정된 행사를 제외하고 축제나 체육행사, 회식등 각종 행사는 장례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.
아울러 애도기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고 언론 인터뷰를 할 때는 검은색 계통의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하도록 했다.
경찰은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조기를 달 것을 공문으로 지시했으며, 직원들의 각 가정에도 조기를 달도록 했다.
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례식이 열리는 23일 밤까지 조기를 달아야 하고, 각 가정이나 민간기업, 단체도 국장일 오후 6시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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